우리집에 맞는 요금제 고르기
할인 제도는 많은데 폐지된 것도 많습니다. 2026년 현재 살아있는 것만 골라 정리하고, 인터넷에 아직 돌아다니는 없어진 제도도 따로 표시했습니다.
먼저 — 우리 집은 저압인가 고압인가
같은 주택용이어도 고압이 전 구간에서 더 쌉니다. 아파트 단지가 고압으로 받아 자체 변압설비로 낮춰 쓰기 때문입니다.
| 구간 (기타계절) | 저압 | 고압 |
|---|---|---|
| 기본요금 (200kWh 이하) | 910원 | 730원 |
| 처음 200kWh | 120.0원/kWh | 105.0원/kWh |
| 다음 200kWh | 214.6원/kWh | 174.0원/kWh |
| 400kWh 초과 | 307.3원/kWh | 242.3원/kWh (약 21% 저렴) |
아파트 계약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. 단일계약은 공용분까지 합쳐 세대수로 나눈 뒤 주택용 고압을 적용하고, 종합계약은 세대분에 주택용 저압, 공용분에 일반용 고압을 각각 적용합니다(제67조 제3·4항). 사용량이 많은 단지는 단일계약이, 적은 단지는 종합계약이 유리한 경향이 있어 단지별로 비교가 필요합니다.
계절·시간대별 요금제 — 아직 전국이 아닙니다
①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거용 고객
② 인증받은 지열·공기열 설비(히트펌프)를 설치한 주거용 고객 — 2026년 4월 1일부터
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48조의5가 정한 범위입니다. 제주부터 시작된 이유는 스마트계량기(AMI) 보급률 때문이고, 정부는 전국 시행에 대해 "당장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"는 입장입니다.
참고로 이 요금제는 기본요금이 kW당 4,310원으로 누진제(호당 910원)보다 훨씬 높은 대신 전력량요금이 평탄합니다. 사용량이 많아 3단계에 걸리면서 심야로 사용을 옮길 수 있는 가구에 유리하고, 적게 쓰는 가구에는 불리합니다. 한 번 바꾸면 1년간 되돌릴 수 없습니다.
복지할인 — 정액과 정률
| 대상 | 할인 |
|---|---|
|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· 국가유공/5·18/독립유공 1~3급 상이자 ·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) | 월 16,000원 (하계 20,000원) |
| 기초생활수급자(주거·교육) | 월 10,000원 (하계 12,000원) |
| 차상위계층 | 월 8,000원 (하계 10,000원) |
| 자녀 3인 이상 · 가구원 5인 이상 · 출산가구 | 30% (월 16,000원 한도) |
|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· 사회복지시설 | 30% (한도 없음) |
- 출산가구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있으면 대상이고, 신청 후 3년간 적용됩니다.
- 다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입니다. 만 18세 미만은 주민등록을 분리해도 같은 가구로 인정됩니다.
- 신청은 한전:ON, 행정복지센터, 한전 사업소, 고객센터 123. 정부24 "요금감면 일괄신청"으로 전기·TV수신료·도시가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전기차를 충전한다면
집에서 충전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- 기존 계약에 그대로 얹기 — 주택용이면 누진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. 충전량이 누진 단계를 밀어 올립니다.
- 별도 계량기 설치 — 전기차 충전전력 전용 요금이 적용됩니다(시행세칙 별표4 제4호). 계절·시간대별 단가라 심야에 충전하면 저렴합니다.
과거의 전기차 충전 할인특례(기본요금·전력량요금 할인)는 2022년 6월 30일로 종료되어 부활하지 않았습니다. 지금 있는 것은 위 주말 할인입니다.
없어진 제도 — 아직 검색되는 것들
| 제도 | 현재 상태 |
|---|---|
|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| 일반 가구 폐지(약관에서 조문 삭제). 복지할인 대상 중 월 200kWh 이하 가구만 "추가감액제도"로 존속 |
| 주택용 절전할인 | 현행 약관에 없음. 후속 제도가 위의 에너지캐시백입니다 |
| 아파트 단지 에너지캐시백 | 2023년 11월 종료. 개별 세대만 가능 |
| 주거용 심야전력(갑) | 일반 가구 신규 신청 불가. 기존 사용자만 유지되고, 신규는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(20kW 이하)·사회복지시설·히트펌프보일러 교체 고객만 가능 |
| 으뜸효율 환급(일반 가구) | 2026년 1월 16일 접수 마감 |
심야전력의 심야시간대는 22시~익일 08시입니다. 오래된 자료에 나오는 "23시~09시"는 옛 기준입니다.
고지서에 함께 붙는 것들
요금표의 전력량요금 외에 아래가 더해집니다. 계산기는 이걸 모두 반영합니다.
-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요금 (분기마다 변동)
- 부가가치세 10%
- 전력산업기반기금 2.7% — 3.7%에서 3.2%(2024.7)를 거쳐 2025년 7월부터 2.7%입니다. 옛 요율로 계산한 사이트가 아직 많습니다
- 마지막에 10원 미만 절사
계산기에 사용량을 넣으면 위 항목이 전부 반영된 금액이 나옵니다. 요금 구조 자체가 궁금하다면 누진제 구조 정리를 보세요.
참고 자료
·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56조·제67조 · 시행세칙 제48조의5(계시별)·제48조의6(캐시백) · 별표1 월간 전기요금표 — 한전:ON
·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— 전기요금 할인받기
· 기후에너지환경부 — 주택용 계시별 히트펌프 확대(2026.3.13) · 전기차 주말할인(2026.4) · 취약계층 고효율가전(2026)
· 정부24 — 전기요금 복지할인 · 한전 고객센터 123
본 페이지는 한국전력공사와 무관한 독립 서비스의 참고 정보입니다. 요금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청구는 한전 기준이 우선합니다.